"제가 먼저 맞았는데 왜 저도 피의자예요?" — 쌍방폭행은 법전에 없는 말이다. 양쪽이 서로 폭행했다고 주장할 때 경찰이 양쪽 모두 피의자로 조사하는 실무 관행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쪽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

쌍방폭행 입건통보, 48시간이 결정적인 이유는?
CCTV·블랙박스 영상의 보존 기간은 대부분 15~30일에 불과하다. 지금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덮어쓰기로 사라진다.
현장 인근 건물 CCTV나 차량 블랙박스 확보를 위해 관리 주체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경찰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 48시간을 넘기면 이미 늦은 경우가 허다하다.
출석 전 병원부터 가야 하는 법적 근거 — 진단서가 죄명을 바꾼다
형법 §260③: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반면 형법 §257 상해죄에는 이 조항이 없다. 합의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폭행이 상해죄로 올라가 반의사불벌 보호막이 사라진다. 반대로 내가 맞은 부위를 진단서로 남기면 상대방 처벌 수위를 높이는 근거가 된다. 폭행 당일 또는 다음 날 안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 상황 | 적용 법조 | 처벌 수위 | 반의사불벌 |
|---|---|---|---|
| 단순 몸싸움, 상처 없음 | 형법 §260① 폭행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적용 |
| 타박상·찰과상 등 신체 기능 훼손 | 형법 §257① 상해죄 | 7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 ❌ 없음 |
| 흉기·위험물 사용 | 형법 §261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 ❌ 없음 |

반의사불벌죄의 '시한' — 합의는 제1심 선고 전까지만 유효하다
형사소송법 §232③: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제1심 선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되면 징역형·높은 벌금형 선고 및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 합의를 마무리하면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협상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외국인·다문화 가정이 놓치는 체류자격 위기 — 형사입건과 비자의 연결고리
외국인 피의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류자격 문제가 동시에 터진다.
출입국관리법 §46 및 §11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입국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해 체류자격 갱신·영주권·귀화 신청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F-2(거주) 비자 외국인 L씨가 쌍방폭행으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뒤 체류자격 연장 심사에서 불허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다. 형사변호인과 출입국 전문가를 동시에 선임해야 한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면 안 되나요? — 대법원 판례가 주는 교훈
대법원 2023. 4. 27. 판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쌍방폭행 구도에서 정당방위는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 다만 '침해의 현재성'과 '소극적 수비' 여부가 핵심 기준이며, 일방적으로 당하다 반격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다. 이때 CCTV·블랙박스가 결정적이다.
경찰서 출석 당일, 진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포인트
① 진술거부권(묵비권) 확인. 헌법 §12② 및 형사소송법 §244조의3에 따라 경찰은 신문 전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 없는 진술은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변호인 동석 요청. 조사 중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면 경찰은 즉시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변호인 동석 시 위법·부당한 수사를 차단하고 진술 조서를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③ 조서 열람·정정. 조사 후 피의자 신문조서를 꼼꼼히 읽고,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즉시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묵비권 행사 범위는 변호인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48시간 체크리스트 — 지금 당장 순서대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
- 병원 방문 및 상해진단서 발급 — 폭행 부위·경위를 의사에게 설명하고 진단서 확보
- CCTV·블랙박스 영상 확보 요청 — 현장 건물 관리자 또는 경찰에 증거보전 신청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현장을 봤던 사람의 이름·번호 메모
- 합의 가능성 검토 — 반의사불벌 시한(제1심 선고 전) 염두에 두고 조기 합의 추진
- 변호인 선임 및 출석 전략 수립 — 진술 범위·묵비권 행사 여부 사전 협의
-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 영향 점검 — 출입국관리법 §46·§11 해당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는데, 합의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1심 선고 전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별로 결과가 다를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석 시 변호인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법적으로 혼자 출석할 수 있지만,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까지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진술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어 변호인 동석을 적극 권장합니다.
외국인인데 쌍방폭행 벌금형을 받으면 비자 갱신에 영향이 있나요?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하며 출입국관리법 §46·§11에 따라 체류자격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형사·출입국 전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승소 또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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