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 7일·90일·그리고 '30일'이 의미하는 것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245조의5: 경찰은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 →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반환.
§245조의6: 경찰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피해자에게 서면 통지.
형사소송법 §245조의7은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신청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법조신문 2025. 12. 28.자 보도 요지
검찰 불기소처분 항고는 30일(§415조),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통지 후 10일(§260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는 이런 명문 기한이 없어 피해자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법에 '30일'은 없다 — 이의신청 기한의 실체와 실무 관행의 간극
'30일'이 퍼진 이유: 수사준칙 §64조에서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유지 결정에도 송치를 요구하려면 재수사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오해된 것입니다.
검사가 경찰에게 기록을 반환하면 불송치결정을 뒤집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가 경찰에게 기록을 반환하기 전에 하는 것을 권장한다. — 관련 실무 견해
2025년 기준 경찰 불송치 건수 59만 6,403건.
이의신청 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2021년 7,508건 → 2025년 1만 7,122건(4년간 2.3배 급증).
불송치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60대 사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놓쳤을 때 남은 경로 — 재수사요청·고소 재개
① 검사가 아직 기록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은 여전히 가능합니다(법정 기한 없음).
② 기록이 이미 반환된 경우 §245조의8에 따른 검사의 재수사요청 경로를 검토합니다. 새로운 증거·법리 주장 제출 시 검사가 직권 판단합니다.
③ 피해 사실이 새롭게 특정된 경우 별도 고소장 재제출도 가능합니다. 단, §253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가 형사처분 면탈 목적으로 국외 체류한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해외 도피 피의자는 시효 계산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부터 검찰 송치까지 — 단계별 실전 체크리스트
| 단계 | 내용 | 근거 조문 | 유의사항 |
|---|---|---|---|
| ①통지 수령 | 불송치 이유 서면 수령 | §245조의6 (7일 이내 통지) | 수령일 반드시 기록 |
| ②증거 보완 | 새 증거·진술 정리 | — | 카카오톡·계좌내역 확보 |
| ③이의신청서 제출 |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 | §245조의7 제1항 | 90일 이내 권고, 기록 반환 전 필수 |
| ④검찰 송치 | 경찰 지체 없이 송치 | §245조의7 제2항 | 처리결과 신청인에 통지 |
| ⑤검찰 판단 | 기소 or 재수사요청 | §245조의8 |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 재수사 |
음주운전 피해 사례로 보는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실패 분기점
음주 차량 접촉 사고 피해자 L씨가 상해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상해 경미"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후 검찰이 블랙박스 영상·의료 기록을 재검토해 보완수사를 요구, 결국 기소 의견으로 전환됐습니다.
성공 공통점 3가지: ①경찰이 누락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지목 ②새 목격자 진술·객관적 자료 첨부 ③기록이 검사에게 있는 동안 신청 접수.
실패 원인: 이의신청서가 감정 서술에 그치거나, 기록 반환 후 뒤늦게 접수된 경우.
대법원·헌재가 그은 선 — 불송치 이의신청 관련 주요 결정례
형사소송법 §245조의6은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알림으로써 이의신청 절차(§245조의7)를 보장하기 위해 통지의무를 규정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판례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의신청 가능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은 경찰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위법·부당 여부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이며, 하급심 다수도 이의신청 후 피해자의 추가 자료 제출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통지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현행법상 이의신청 기한은 명문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 검사가 기록을 이미 반환했다면 실질적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남은 경로는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2년 2월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 주체에서 공식 제외되었습니다(§245조의7 제1항). 피해자 본인이나 고소인 자격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검찰이 다시 불기소하면 어떤 수단이 남나요?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30일 이내, §415조) → 재정신청(항고 기각 통지 후 10일 이내, §260조) 순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각 기한은 법정 기한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모르거나, 받은 지 30일 이상 지났다.
- 경찰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했는지, 반환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이의신청서에 "억울하다"는 서술 외에 새로운 증거나 법리 주장을 담지 못했다.
- 피의자가 연락 두절이거나 해외에 있어 공소시효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증거 구성과 법리 주장의 방향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 경로 설계, 이의신청서 작성, 검찰 단계 대응까지 전체 흐름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 규정을 준수합니다. (기준일: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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